이혼·가정폭력·소년보호사건 전담…가정법원은 법 개정돼야

창원지방법원에 '가사과'가 신설됐다. 법원은 앞으로 가사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일부터 가사과를 신설해 법원사무관 등 22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가사과는 이혼이나 가정폭력, 소년보호사건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 창원지법은 각종 가사사건을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과, 형사과로 나눠서 처리했었다.

경남에도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남(344만 명)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전남(337만 명)에는 '광주가정법원'이 있다. 또 경남의 3분의 1 수준인 울산(115만 명)에도 '울산가정법원'이 있다. 창원지법에는 지난해 접수된 가사사건은 모두 9423건인데, 울산가정법원(5579건)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창원지법 가사사건 접수 건수는 광주가정법원(1만 2429건)에 가깝다. 이런 탓에 경남도민은 가사사건과 관련해 전문적인 서비스에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창원지법은 우선 가사과를 신설해 통합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고 했다.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가사과 신설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2016년 10월 발의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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