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의견서
"실효적인 안이라기엔 미흡"
수사권 조정 동시 추진 반대

검찰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에는 미흡해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치경찰제는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정보·보안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민생·교통·치안을 돌보는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면서, 국가경찰 산하에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지역순찰대를 그대로 남겨두는 정부안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윤한홍 의원은 "검찰은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아니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만이 선행돼 추진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검찰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수사권 조정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으며 자치경찰제안에 대한 입장 조율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검찰의 이러한 입장을 알고 있었는지, 갈등 없이 자치경찰제를 추진할 해법이 있는지 물었으나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위 등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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