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후보자 선관위에 사퇴서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창녕지역에 출마한 후보자가 금품을 살포하고 잠적했다가 7일 창녕경찰서에 자수했다.

한 지역조합장 선거 후보자 ㄱ(60) 씨는 지난 4일 한 농장에서 지인 ㄴ(59) 씨에게 조합원 명부와 현금 6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행방을 감춘 지 사흘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ㄱ 씨가 7일 오후 2시께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나타나 금품 살포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ㄱ 씨 혐의를 조사한 후 도주 우려 여부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4일 ㄱ 씨로부터 금품 살포를 부탁받고 현금을 건네 받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 현장에서 붙잡은 ㄴ 씨는 6일 구속됐다.

ㄱ 씨는 경찰서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조합장 선거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했다. 창녕선관위 관계자는 "위탁선거법상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후보자 본인이 직접 사퇴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ㄱ 씨가 출마했던 지역 조합장 선거구는 ㄱ 씨가 사퇴함에 따라 다른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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