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득·정무권 각각 100만 원
의회 윤리위 징계 내릴지 주목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신청 단독 박지연 판사는 11일 쌍방 폭행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의회 김상득 의장과 정무권 운영위원장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김 의장과 정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1월 9일 밀양시 공무원 볼링대회 때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 친선 경기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함께 말싸움을 벌였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김 의장이 정 위원장을 화장실로 불러내 폭행하고, 정 위원장도 김 의장을 폭행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혔다.

두 사람 간 다툼이 지역에 알려지자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정 위원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운영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약식재판 결과가 나옴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물의를 빚은 두 의원의 윤리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내릴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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