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법안 국회 통과

LPG 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으로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2016년 10월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 확대 필요성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자동차 연료생산 기술 발전 등을 근거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LPG 수급 불안정과 수입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해왔으나 최근 미세먼지 관련 여론 악화로 180도 입장을 선회했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윤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전 국민이 미세먼지 재앙에 노출된 상황에서 늦게라도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좀 더 빨리 통과됐더라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국민 편익이 더욱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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