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사회적약자 대상 42가구

밀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19년 기존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계획에 따라 전세 임대 주택 입주대상자 14가구, 대기자 28가구 등 총 42가구를 모집한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입주하길 원하는 6000만 원 이하 전셋집을 전세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주 대상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1~2%를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6000만 원 전셋집에 입주할 경우 실제 입주 대상자는 임대보증금 300만 원과 월 임대료 7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로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주거 지원 시급 가구 등이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구비 서류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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