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화와 소통'이라는 집회·시위관리가 어우러져 대부분 물리적 충돌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평화적인 관리에는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집회를 유도하기 위해 내세운 '대화경찰관제도'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날 경찰은 집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다 보니 사소한 불법이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집회·시위 주최자와 충돌이 잦게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주최 측을 신뢰해 경력 배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돼 불법·폭력 집회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문제는 집회 때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거리에서 확성기·스피커, 북·꽹과리 등을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행위는 지나가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집회·시위 주최자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역과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주변 주간 65㏈·야간 60㏈, 기타지역은 주간 75㏈·야간 65㏈을 넘으면 소음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그 목적과 주장을 반감케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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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 소음관리팀·대화경찰관 등을 배치하고 소음이 심한 경우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 등 제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된 집회·시위문화로 시민으로부터 공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경찰 및 집회·시위 주최자의 상호 노력으로 대한민국 선진 집회·시위문화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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