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7~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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