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자유한국당·진주 을) 의원이 임신부터 출산까지 초기 비용 전체를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60만 원(쌍둥이 이상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신바우처를 발급해 지원하고 있으나 고령 출산 등 고위험군 태아 검사는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임신바우처 상한을 초과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 임신·출산비는 현행과 같이 일정 상한이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되 출산 전 산모 및 태아 검사비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함에도 국가 지원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임신에서 출산까지 국가 부담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첫 시발점으로, 앞으로도 저출산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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