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가정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9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93가구에 6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올해 예산 3000여만 원을 들여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300와트(W) 기준 약 60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계층은 10만 원,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자에게는 2만 원, 20가구 이상 공동 신청자에게는 4만 원 추가 설치 비용을 지원해 준다.

미니태양광 지원 신청은 18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우선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밀양시가 공모해 선정한 참여업체 ㈜해인기술(055-800-8999)과 계약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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