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은 양벌 규정으로 벌금 500만 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해당 유치원 원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혐의(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ㄱ(3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ㄴ(60)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창원 한 유치원에서 아이의 몸과 가슴을 때리거나,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3세 아이 18명에게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 씨는 과제물 검사를 받으러 오는 아이를 밀치고, 재차 검사를 받으러 다가오자 과제물을 바닥으로 던지고 아이를 밀쳤다.

재판부는 ㄱ 씨에 대해 "다수 유아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해 죄책이 무겁다. 아이와 보호자까지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다만, 보호자가 ㄱ 씨의 사과를 받아들여 엄벌을 탄원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ㄴ 씨는 교사와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관리·감독자로서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관리·감독한 내용과 학대행위 내용, 피해아동과 보호자의 심경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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