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인터넷 생중계가 무산되었다.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20일 의원간담회에서 무기명 투표 끝에 반대 11명, 찬성 9명으로 인터넷 생중계가 부결되었다.

부결 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이 내건 이유는 인터넷 생중계가 투자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생중계를 위해서는 장비 구입 등 초기 투자비용 8억 원, 연간 운영비 1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비용 대비 효용이 낮다고 지적한다. 청주시의 경우 인구가 진주시의 두 배 이상인데 의회 생중계 시청자 수는 평균 50~100명에 불과했고, 특별한 이슈가 있어도 몇백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진주시 의원간담회에서 부결을 결정한 것은 절차에서 문제가 있고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도 외면한 것이다.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의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비공식으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다. 인사 관련 안건도 아닌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것도 문제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뒤에서 당당하지 못한 자세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소요예산 주장도 과장일 수 있다.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이 5억 원가량 들뿐, 매년 유지보수비는 3000만 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면 개인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되니 수백만 원이면 될 것이다.

진주시의회 인터넷 생중계 부결의 진정한 이유는 의원들이 생중계를 부담스러워 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정모니터단 등 시민단체의 생중계 제안에 대해 운영위원장이 간담회와 언론 등을 통하여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는데 이번 부결로 이를 어겼다. 이번 부결 결정은 도내 다른 시·군에서 인터넷 생중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과도 배치된다. 2004년부터 경남도의회가 생중계를 했고, 김해·통영·양산·거제시의회, 창녕·함양군의회가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운영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상정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인 인터넷 생중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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