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농 인턴제·직불제 대상자 모집

거창군이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및 취농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4월 5일까지 모집한다.

취농인턴제는 농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 유입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전문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 등에서 농업 실무를 배우고, 농업 법인 등에게는 유능한 인재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청년 인턴은 만 18세부터 44세의 미취업 청년이고,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의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선도농가가 해당이다. 인턴을 채용한 농업법인 등 기업에는 월 보수 50%를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6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취농직불제 신청자격은 국가지원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의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이 해당되며, 독립경영예정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직불제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형식으로 1인당 연간 1200만 원을 지급한다. 영농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며 지원금 수령자는 의무교육 이수,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영농유지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 사업 신청서와 기타 해당서류들을 4월 5일까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 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940-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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