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추가로 받고 있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가 첫 시행 돼 홍보 기간이 부족했고, 신청을 놓친 농가를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중 농협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출하약정 물량의 70%를 6개월 동안 선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의령군이 농협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선지급한 급여는 수매 대금으로 일괄 상환하게 된다.

농가당 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되며,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희망 농가는 3월 말까지 의령·동부 농협 전 지점에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하면 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 보장으로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하게 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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