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소 해당 시군 한정
제윤경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5㎞ 이내 행정구역 확대 추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로 피해를 보는 사천시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시·군에 한정, 지역자원시설세가 교부돼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인 고성군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법률을 개정하려고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인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지역을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로부터 5㎞ 이내의 관할 시·군으로 하고,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배분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편익시설 등의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다.

발전사업자는 연간 발전량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해당 발전소가 위치한 특별시·광역시·도에 납부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교부된다.

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세금의 배분이 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상의 시·군에 한정되어 있어 발전소가 행정구역상 복수의 시·군과 접하고 있으면 해당 시설로 말미암은 피해는 모든 주변 시·군에 돌아감에도 해당 세금의 배분은 그렇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성군에 있는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사천시와 경계지역에 있어 발전소 5㎞ 이내 인구를 보면 사천시민이 93%를 차지한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발전소 위치가 고성군이라는 이유로 사천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전혀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제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 목적이 해당 지역자원의 보호와 지역자원개발에 따른 편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 충당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전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발전소 인근 지역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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