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포상 조례 있어도 지급사례 전무…홍보도 미비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지난 1949년 제정된 식목일은 올해로 제74회를 맞이했다.

심는 것도 중요하고, 심은 나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구온난화에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2019년 현재 나무를 심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다.

경남지역 시·군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김해시는 '조경시설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녹지·가로수와 조경시설 등을 조성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시·군별 차이가 있다. 바로 '신고' 사항이다. 가로수를 베는 등 훼손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인데,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가로수 훼손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거창군·고성군·통영시 조례에는 신고 조항은 없고, '조성' 관련 사항만 있다. 남해군·합천군은 '사고나 고의로 가로수 등 피해 발생 시 신고하도록 주민에게 권장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다. 창녕군·함안군은 '훼손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신고' 사항은 없다.

도내 18개 시·군이 적발한 최근 2년(2017~2018년)간 도시림 훼손 건수는 △진주시 57건 △김해시 30건 △창원시 19건 △거제시 15건 △양산시 12건 △고성군 9건 △창녕군 9건 △하동군 8건 △함안군 4건 △합천군 3건 순이었다.

대다수가 교통사고에 따른 훼손이었다. 166건 중 149건에 달했다.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상했을 때 훼손자가 도주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치단체에 통보해 부담금을 물릴 수 있었다. 대부분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서 처리한다.

2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무단 훼손은 14건이었다. 상가 앞 가로수 훼손이 많았다. 건물을 가린다며 멀쩡한 가로수를 벤 것이다. 건물을 짓는 데 방해가 된다고 자른 경우도 있다.

거제시 녹지담당은 "관리원이 순찰하다가 가로수가 훼손된 것을 확인해 신고한다"며 "현장을 보고 훼손자에게 변상금을 물리는 형태로 일을 처리하는데, 대부분 훼손된 나무 주위를 확인하다보면 훼손자를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앞에 가로수가 있으면 간판을 가린다든지, 걷기 불편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전국적인 현상이다"고 말했다.

시민이 가로수 무단 훼손과 관련해 신고하지만 적발되는 사례는 없다시피 하다. 도내 18개 시·군이 가로수 등 훼손 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한 번도 없다. 보상금 예산을 확보한 곳도 없다. 각 자치단체가 조례에 '신고' 조항을 두었지만 유명무실한 셈이다.

진주시 녹지관리담당은 "가로수 훼손 건과 관련한 신고는 많다.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훼손했는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못한다"며 "주위에 CCTV 등이 없을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해도 찾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에 넣지 않은 가로수 훼손 발견 건수는 적발 건수보다 더 많다"며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도 시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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