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일반, 공동주택 거주자와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목욕장, 유치원 어린이집, 유흥 단란주점) 운영자가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제작, 배포해 자율 점검을 하도록 했다.
또 지난 3월 28일부터 의령군 주부민방위기동대원(대표 제효남)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요원으로 위촉하고 일반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안전점검표 2만 7300부를 제작, 배포했다.
조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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