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지난 8일부터 함안군 관내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창업 7년 미만의 제조업종 중소기업이며, 창업일 이후 신규 투자완료 후 2013년 1월1일 이후로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어야 한다. 단, 근로자 수 1∼49인 사이인 기업은 5000만 원 이상, 근로자 수 50∼149인 사이인 기업은 1억 5000만 원 이상, 근로자 수 150∼299 사이인 기업은 3억 원 이상을 최소로 신규투자 후 1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기업규모별 건설, 설비, 지적재산권 등 최저 신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서 초과하는 인원수에 대해 기업별로 신규고용 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이내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예산범위에서 6개월간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군 미래산업과(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미래산업과 상공지원담당(580-2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함안군에서는 지난 한해 9개 업체 60여 명이 1억 53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통해 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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