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LH 법제화 논의 신중
청와대 국민청원 글 잇따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임대아파트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피의자 안인득(42)이 아파트 주민에게 해코지와 위협을 하고 오물까지 투척해서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의 공공 임대아파트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임대아파트 3곳을 거쳐 왔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 조회해보면 매번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면서 "진주 사건 피의자와 같은 사람이 옆집에 살고 있어 피해를 본다고 해도 LH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못한다. 이사를 할 형편이 안 되는 대다수의 사람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공익을 위해 부적격자에게는 입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주 방화·살인사건이 일어난 한 아파트에 주민들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다른 청원인도 "피의자의 이상 행동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민원이 있었는데 왜 퇴거 조치가 안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란 말로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잠재적인 범죄자를 무방비하게 풀어놓지 말아달라"고 대책을 요구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재계약 거절 사유로 임대료 미납과 불법 전대·양도, 이중 입주, 시설물 파손 등이 있다. 진주사건 피의자 같은 입주민이 있어도 강제 퇴거를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는 임대아파트 주민 안전을 위해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주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준 공공임대아파트 계약자에 대해 강제 퇴거명령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명확한 근거 없이 강제 퇴거를 명하면 당사자의 반발과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의 법제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진주사건 피의자와 유사한 계약자에 대해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 설치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논의하기로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