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전국에 3200대 수준인 장애인 콜택시도 약 4600대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 장애등급제는 현재 1∼6급으로 나누는 장애인의 등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식으로 바꾼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도 상향했다. 현재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인 교통약자 콜택시 배정 기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개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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