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강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조건"
경남교육청안 진일보 평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이상적 학교가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경남교육청 공감홀에서 '대한민국 교육 현실과 인권, 그리고 미래교육혁신'을 주제로 교육공무원들에게 강연하며,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와의 결별이자 새로운 도전이다. 과거와 결별한다고 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도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권위주의 학교에서 민주주의 학교로 가는 전환점이다. 새로운 학교를 위한 한 요소로 학생인권을 설정하고, 여러 문제는 그 기초 위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경남교육청 공감홀에서 '대한민국 교육 현실과 인권, 그리고 미래교육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추락한다'는 우려에 대해 교사 교육권 정의와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교권침해 상담 현황을 보면, 교권침해 주체는 학부모가 52.6%, 징계 등 처분권자 15.94%, 교직원 15.6%, 학생 11.8%로 학생은 네 번째에 불과하다"며 "교사를 힘들게 하는 건 오히려 어른들이다. 조례를 통해 학생으로서 권리뿐 아니라 책무도 있음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2018년 두발 자유화 선언,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기점으로 학생에게 학교생활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했고, 교사는 규율·통제 방식의 생활지도에서 자유로워졌다. 기존에는 학생인권을 전제하지 않은 교권이었다면, 이제는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목표로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4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조례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했다. 조 교육감은 "경남조례안은 나의 권리 추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존중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초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봤을 때 조례 제정으로 말미암은 우려를 불식할 보완 장치가 수정안에 들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공개한 내용에서 일부 문구를 다듬어 최종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학생의 자치활동과 참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기본 원칙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삭제,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수정됐다.

조 교육감은 "앞서 조례가 제정된 경기·전북·서울·광주 4개 지역은 진보적 성향의 목소리가 큰 지역이었다면, 경남은 진보와 보수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돼 조례 제정의 상징적 의미가 더욱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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