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피해 우려에 반대
군 "도에 의견 전달할 것"

통영시 욕지도 앞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고성군 어업인들이 바다 생태계 변화 등 수자원 감소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고성지역 어업현안 해소를 위한 수산관련 기관단체 간담회가 지난 7일 오후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백두현 군수를 비롯해 이옥철 도의원, 수협과 주요 어업인단체 대표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추진과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모래 채취 재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어민들은 수산자원 감소 등 어업피해가 우려되는 두 사업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어민들은 욕지도 해상풍력발전소가 건설된다면 고성지역 어업인의 의견수렴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협의 과정에 참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욕지도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간담회에서 나온 어민들의 우려 사항을 경남도에 의견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욕지도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3020 조기달성(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단지 개발 필요에 의한 것으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년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영시가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에 '경남 통영 100㎿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사업' 용역비 중 통영시 분담금(2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시의회를 통과하자 어민들은 해상풍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통영시는 이 용역을 통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일으킬 수 있는 소음과 어족자원 감소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방안이 있는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산업과 연계방안이 있는지 연구하는 것으로 용역비 반영이 해상풍력발전소 건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성지역 어민들은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과정에서 고성군이 피해보상지역에서 제외된 것을 되짚었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바닷모래 채취로 골재 채취업자들로부터 단지 관리와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연간 190억 원가량을 징수했다. 하지만 수협을 통해 어민들에게 직접 지원된 금액은 연간 3억 원(남해·거제·통영에 각 1억 원)에 불과했는데 고성군은 이마저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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