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측 주요 쟁점 '팩트체크'
반대측 "청소년 미성숙" 부각
교육위 오늘부터 이틀간 논의

경남도의회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장에서도 찬반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조례안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 반면, 반대 측은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14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견청취'는 조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안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열렸다. 찬반 양측은 의원들을 설득하고자 안간힘을 쏟았다. 송기민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싼 쟁점사항을 조목조목 소개하며 '팩트체크'에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다.

그는 먼저 '학생인권조례 주요 조항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있는 전북 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조례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고,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위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법령에 따라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부여하거나 학교 운영자나 학교장, 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또 '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이 문란해질 수도 있다'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차별 금지 조항에서 언급된 임신 또는 출산은 '결과'로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임에도 조례를 '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조장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이 '장애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학습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학습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정리·보존하려는 활동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등 사용으로 교육활동이 방해받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칙과 관련한 대목에서는 허인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학칙은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범위 내에서 개정하게끔 돼 있고, 지도·감독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표준안을 제안할 것이고, 학교장은 학부모 의견 등을 모아서 학칙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반대 측은 찬성 측과는 조례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반대 측 설명자인 주웅일 건강한사회국민포럼 교육국장은 "조례 제정 근거가 학생이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는 데서 출발하는데, 청소년은 충동억제가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학적으로 미성숙한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학생인권조례에 나와 있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막상 현장에 적용되면 '성적 비하' 문구가 적힌 옷을 입어도, 동성애 옹호 동아리에 가입해도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또 "학생인권조례 옹호관제로 말미암아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다리를 떠는 여학생에게 '복 나가니 다리 떨지 말라'고 다리를 때린 교사가 자살한 사건도 발생했고, 남성 동성애자 사이 성행위의 보건 문제와 관련한 질병 사진을 보여준 교사는 한 학생이 '찜찜하다'는 이유로 인권침해로 신고당해 2년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해의 한 중학교 학부모는 "아이를 둔 부모라면 아이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임신 등을 하게 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교육을 해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엄마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의원님들이 반드시 조례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찬반 논란이 뜨거운 학생인권조례안을 15~16일 이틀 동안 심의한다.

도의회 교육위는 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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