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제한 등 부당노동행위"
셔틀 운행비 내역 공개 요구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경남대리운전연합을 비롯한 13개 업체와 한국노총 대리운전노동조합을 고소하고 셔틀버스 운행비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차제한과 영구제명, 대리운전자 등록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남대리운전연합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부터 4개월간 대리운전연합은 배차제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15일 현재 4명의 노동자가 배차제한, 4명의 노조간부는 영구제명, 조합원 한 명은 등록거부를 당한 상태다. 특히 한 노동자는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대리운전을 하다 배차제한을 당해 4일간 2건의 대리운전 콜만 받은 상황이다.

▲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가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대리운전연합을 비롯한 13개 업체, 한국노총 대리운전노조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박종완 기자

노조는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는 9명의 복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하소연했지만 경남도에서 발부받은 노동조합 신고필증 실효성을 부정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며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비애를 느꼈다"고 말했다.

노조는 "복직하지 못하는 9명의 생존권이 중요하기에 경남대리운전연합 소속 13개 센터를 업무방해죄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셔틀버스 운행비와 관련해 한 대리운전 기사는 "하루 3500원씩 매일 셔틀버스 요금을 내면 대략 한 달에 발생하는 금액이 3억 원 수준이다. 그런데 셔틀버스 50대에 매달 300만 원씩 주고나면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남는다. 우리가 내는 셔틀버스 요금이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떳떳하면 밝히지 못할 것도 없는데 왜 계속 셔틀버스 운행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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