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입지확정 발표
창원시의원·사회단체 등 반발
폭발위험 시설 추가 의혹 주장

창원지역 사회단체·기관들이 진해구 웅동1단계 항만배후단지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립하려는 부산항만공사(이하 BPA)를 규탄했다.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진해해양항만발전협의회, 진해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진해·의창수협은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BPA는 창원시를 더는 우롱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BPA는 이달 초 주요 업무계획에서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진해 웅동1단계 항만배후단지와 부산 감만부두 2선석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이달 중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 등 관련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견 참가자들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가 지난 2017년 진해구 안골동 842 웅천대교 북측에 설치하려다 무산된 '고압가스용 위험물(Class-Ⅱ) 컨테이너 장치장' 설치 계획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 창원지역 사회단체·기관들이 1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진해 웅동1단계 항만배후단지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립하려는 부산항만공사를 규탄했다. /김두천 기자

BPA는 2014년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에 5000㎡ 규모 Class-Ⅱ 설치 계획을 세우고 위험물 하루 60~70개, 연간 2만 1900~2만 5550개를 처리하려 했다.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창원시의 도시관리계획 용도 변경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폭발 등 재해 발생 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반대하자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이달 초 느닷없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웅동 입지를 확정 발표한 것이다.

회견 참가자들은 "BPA가 주장하는 유해화학물질은 6급 독극물과 전염성 물질, 8급 부식성 물질, 9급 기타 위험물질과 제품"이라면서 "Class-Ⅱ 관련법상 고압가스 저장 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돼 보세구역이나 부두 내 장치가 가능한 만큼 BPA가 추진하는 유해물질저장소 내에 Class-Ⅱ도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결국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는 Class-Ⅱ 설치 계획을 이름과 장소(진해구 남문동 1109-1)만 살짝 바꿔 시민을 우롱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Class-Ⅱ 저장소는 탱크 관리 특성상 장치장을 이원화해 운영할 필요가 없다. Class-Ⅱ 양산 저장소 운영권을 부산항만공사가 지닌 만큼 감만부두와 웅동배후단지 분산 설치 운운 말고 감만부두에만 설치·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지하에 신축하는 방안을 두고도 "가스탱크 보관용기는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입지 선정 제1순위인 만큼 '어불성설'"이라며 "만에 하나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면 토양은 물론 진해 앞바다 일대 수생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는 만큼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BPA 관계자는 "Class-Ⅱ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며 "Class-Ⅱ가 2014년 계획이라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는 2015년 톈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2017년 환경부가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침'을 내려 2019년 말까지 컨테이너 터미널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에 필요한 별도 장소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는 Class-Ⅱ가 아니므로 폭발 위험이 전혀 없다"며 "다른 위험 물질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만큼 환경 피해 유발 가능성도 작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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