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창원 대형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사건을 주도하고 필리핀에서 잡힌 공인중개사가 한국에 송환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 오피스텔 세입자들의 보증금 수십억 원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혐의(사기, 사문서 등 위조·행사)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공인중개사 ㄱ(56) 씨가 지난 16일 김해공항을 통해 송환됐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상남동 한 오피스텔 세입자 150여 명으로부터 70억 원 상당 보증금을 가로챘다. 경찰과 피해자에 따르면 ㄱ 씨는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거나 월세 금액을 부풀려 알리고 실제로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이나 낮은 월세로 계약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20~30대 학생과 직장인들로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 일부가 소송에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은 물론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 대부분이 우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켜보면서 거주하고 있다.

수천만 원 재산 피해를 본 20대 세입자는 "피해를 당한 이후 막막한 상황이다"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30대 피해자는 "처음 사기를 당한 뒤로 매일 같이 술만 마시며 지내고 있다. 전재산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구제가 되길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해공항을 통해 송환된 ㄱ 씨를 체포했으며 피의자 상대 범죄혐의, 피해금 사용처, 도주 후 필리핀 현지에서 행적 등을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관련해 집주인이나 집주인 가족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속였던 공범 ㄴ(57) 씨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정현 부장판사)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지난 3월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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