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지침 마련·하달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의 작업중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 작업 재개를 위해 해제 신청을 할 경우 사고가 난 작업을 하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 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이하 작업중지 기준)을 마련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 기준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작업중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담은 것으로,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규정된 작업중지 요건과 범위, 해제 절차 등에 맞춰 이번에 변경됐다.

특히 개정 산안법이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 등을 신설해 작업중지 기준은 작업중지 해제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위험 작업을 하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작업중지 해제를 신중히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노동부가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한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할 경우 '중대 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작업중지 기준은 과반수라는 조건을 추가했다.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한 4명 이상으로 구성해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작업중지 기준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재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작업중지 대상 작업으로 규정했다. 토사·구축물 붕괴와 화재·폭발 등으로 재해 장소 주변으로 산재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 사고의 우려가 크면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부 중지하도록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