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횡령)로 재판에 넘겨진 ㄱ(38)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김해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2015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81회에 걸쳐 회삿돈 7억 6900여만 원을 빼돌려 아파트 전세금이나 차량 구입,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자신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재판부는 "피해액 상당 부분을 갚지 못했고, 횡령 규모를 볼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를 입은 회사의 직원들도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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