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이번 회기 어렵다"
도의회 중재의사 내비쳤지만
찬반 첨예 합의안 가능성 희박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고수했다.

류경완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회 본회의 때는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안 처리 여부가 사실상 6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류 대표는 "찬반 양측과 경남도교육청 등 '3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조례안 중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류 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및 정책위원회 간담회'를 마치고 원내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류 대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24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중에는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김지수 의장 직권상정 여부에 대한 판단도 지켜봐야 하고, 찬반 의견에 대한 도민 의견을 더 수렴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류 대표는 이어 "이날 간담회에서 3분의 1(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과 인권조례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데 대해 좀 더 '숙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남도의회 류경완(앞)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류 대표는 "찬반 양측과 경남교육청 3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해달라는 제안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국식 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은 지난 15일 조례안 심의 때 "만일 이번 조례안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잘 해주시면 (수정안을) 검토하겠다"며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도의회 차원의 중재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찬반 논쟁이 첨예한 상태에서 합의안 도출은 가능성이 낮다. 그런 점에서 합의안 도출 실패 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 제시없이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밝힌 대책은 어정쩡하고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김지수 의장은 지난 16일 "직권 상정은 도의회 66년 역사상 2009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행정구역 자율통합' 관련 조례로 딱 한 번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그런 의안인지 심사숙고하겠다. 다만, 24일 전까지는 직권 상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69조는 상임위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폐회 및 휴회 기간 제외)에 재적 의원 58명 중 3분 1 이상 의원이 요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본회의 상정 요구 기간은 제3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리는 7월 9일 또는 2차 본회의일인 7월 19일이 될 수 있다.

간담회에 앞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송영기 집행위원장 등 5명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류 대표를 만나 이번 회기 내 의장 직권 상정 또는 3분의 1(20명) 이상 요구로 본회의 상정 및 당론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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