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위반' 500만 원 선고

창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간부 등을 징계하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70) 창원컨트리클럽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클럽 노조 관계자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ㄱ 씨는 2015년 상벌위원회를 열어 노조위원장이 규정된 출근시간(오전 8시)보다 늦게 출근한다며 징계(견책) 처분을 했다. 또 그해 노조 사무국장·대의원·조합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자재 소스를 보관했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 징계를 했다.

그러나 노조위원장은 단체협약과 복무규정에 따라 조합활동 '전임'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활동계획서에도 오전 8시 30분 출근해 오후 6시나 7시 끝마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지각에 대해 경고 처분을 했을 뿐 징계한 적이 없었다.

노조 사무국장·대의원·조합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보관했다며 징계를 받았는데, 창고에 있던 소스가 음식자재 재고현황과 달라 다른 사람이 가져다 놓았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명확한 확인 절차 없이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 씨는 2014년 12월 대표이사 선거 출마 당시 주주들에게 "직원들이 변화하려 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만드는 것은 노조"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ㄱ 씨가 지각이나 음식자재 보관 등을 징계 이유로 내세웠으나 단체교섭 기간 중에 징계를 시도하는 등 사실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라며 "노조의 정당한 행위에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를 지배·개입하려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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