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재심 판정 '2개월 정직'
노조 "관리자 반성 계기 되길"

중앙노동위원회가 창원경상대병원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실 중간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창원경상대병원 CT 검사실 중간관리자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 등을 일삼아 지난해 병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관리자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 병원에 복귀해 일하고 있다.

이에 병원 측은 잇따른 제보와 함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지난 17일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CT실을 거쳐간 직원들은 하나같이 중간관리자로부터 상습적인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강압적 지시와 성추행, 직원의 휴가권 통제, 부서이동을 이유로 직원을 협박해왔다. 그럼에도 지노위에서는 중간 관리자 행위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관리자는 복직과 함께 CT실 복귀를 희망하며 직원들은 또 다른 압박감에 시달렸다.

한 직원은 "중노위 결정에 많은 동료 직원들이 환영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어둔 상태다. 최근 복지부는 조사관도 배정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같은 병원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동료들끼리 견뎌내겠다.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것들은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상대병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와 직원들이 한시름 놓은 것 같다. 물론 노조는 이 징계조차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며 "그간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떳떳하게 굴었던 관리자가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징계가 정당했다는 중노위 결과가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 결정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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