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분명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을 확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돼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의 발언 근거와 사실 여부를 들여다본다.

조영제 도의원은 교권이 추락할 대로 추락된 근거로 명예퇴직 신청하는 교사가 늘고, 학교 폭력, 학력저하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앞서 시행한 지역의 교권침해 자료에는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침해 전체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오히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보다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많다면서 총 501건을 분석하였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48.5%,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15.97%, 교직원에 의한 피해 15.37%, 학생에 의한 피해 13.97%, 제3자에 의한 피해 6.19% 순이다. 강철우 도의원은 학생 인권 명분으로 학력 저하는 물론, 교사들의 사기저하로 경남 공교육 붕괴 피해를 약자 계층 학생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성적을 확인한 결과,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지역의 수능성적이 높았다. 지난 2011년과 2017년 수능성적을 비교해보면 서울·광주·경기·전북 등 4개 지역은 2011학년도에 전국 평균보다 4.5점 높았고, 2017학년도엔 6.8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의 기본은 민주적 시민을 기르는 일이다.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시절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유권·평등권·참정권·학생복지권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산업화시대를 살아온 기성세대들은 학교 안에서 인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학생인권조례의 과제는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참여와 자치도 증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결국 도의회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토론을 거듭하여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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