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들 1심 무죄 부당 판단
하청 운전수 처벌 미흡 의견

검찰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사고와 관련해 조선소장 등 5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중대재해와 관련해 김효섭(63) 전 거제조선소장, 삼성중공업 관리감독자(과장·부장) 2명, 법인, 하청업체 지브크레인 운전수 등 5명의 1심 선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지난 14일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16명을 기소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양형 등을 살펴보고 항소했다"고 했다. 항소심은 창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과장, 부장, 법인 등은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선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 법인에 벌금 3000만 원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청업체 운전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처벌이 약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운전수는 골리앗 크레인이 지브크레인 쪽으로 다가올 때 상황을 확인하고, 지브를 신속하게 내리는 등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 골리앗크레인 신호수와 보조 신호수, 조작 관계자 등에게는 금고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었다. 또 삼성중공업 직장,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노동계는 현장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 거제지부 등으로 구성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2주기 추모와 투쟁주간 준비모임'은 지난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판사는 기업과 경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마저 무력화하고 완벽한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노동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노동자가 주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안전수칙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돌리는 자본의 주장을 빼다 박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법원과 함께 공모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2017년 5월 1일 노동절에 벌어진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참사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또 사고를 목격한 수백 명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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