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인사시스템 고소 활용'개인정보보호위에 유권해석 요청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지지를 한 경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이 수사로 전환됐다.

경남경찰청은 21일 내부에서 '미투'를 지지했다가 고소당한 경찰관들이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수사로 전환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찰관 10명이 성추행 가해 ㄱ(47) 경사가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조사·처벌해달라고 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진정은 올해 3월 경남경찰청으로 넘어왔다. 3개월이나 지나서야 경남청으로 진정이 이첩되자 국회에서도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청 감사계는 ㄱ 경사가 내부 전산망에서 취득한 경찰관 신원 정보를 이용해 고소한 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얻고자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수대는 유권해석을 얻고자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다. 지수대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가 우선인데 선례가 없다. 6월쯤 개인정보위에서 답변이 올 것 같다"고 했다.

진정을 낸 경찰관들은 "ㄱ 경사가 경찰 업무전산망인 폴넷(pol-net)의 '대외유출 금지' 지침을 어기고, 정부 인사관리시스템 'e-사람'으로 연락처를 무단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ㄱ 경사는 2017년 4월 20대 후배 경찰 성추행 문제로 감봉 1개월과 전보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임희경(47) 경위는 후배 경찰이 성추행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왔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임 경위를 지지하는 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전국 경찰관 수십 명이 ㄱ 경사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었다. 한 경찰관은 "20~30여 명으로 아는데 기각·무혐의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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