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개 중 3개 핵심협약 '법 개정 동시 진행'뜻 밝혀
민주노총 "환영…전부포함을"경총 "방어권 확보 우선"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일부 비준 추진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결이 다른 우려를 밝혔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두고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되자 정부는 '선 입법, 후 비준'이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준을 추진하는 3개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조항인 29호다.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하면 △해고자와 실직자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노조 설립 신고 제도가 폐지돼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된다.

노동계는 핵심협약 3개가 아닌 모든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105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105호는 정치적 견해와 파업참가 등에 대한 제재 금지 항목이다. 국내법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정치적 견해 표현에 대한 징역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법 등 노동규율 수단에 대한 징역형 △공무원노조법, 경비원법 쟁의행위에 대한 징역형이 105호 협약에 저촉되는 사안이다.

민주노총은 "105호 협약이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미 비준한 유엔 자유권 규약 이행 심의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ILO 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협약 비준 이후 발효까지 1년 동안에 ILO 도움을 받아 국내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이어 "사용자 민원 사항으로 물타기, 비준 지연, 노동법 개악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의 직권취소를 요구했다.

ILO 협약을 반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자유한국당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ILO는 노동단체가 아니고 노사정 삼자 기구다. 경총과 자유한국당 등은 '글로벌스탠더드'를 다른 쪽에서만 찾지 말고 노동 분야에서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노동조합 권한 강화에 맞서 방어권을 충분히 확보한 뒤 협약 비준을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총은 "국제기준에 맞게 파업 중 대체근로를 금지한 것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지고서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국가처럼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을 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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