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정책 설명회…주 5일 수업제 학교 자율 시행

2012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학교 자율로 시행되고,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만 5세아에 대해 가정교육·보육비 100%를 지원한다. 경남교육청은 16일 오후 창신대학 대강당에서 교육장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경남교육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내년에 주5일 수업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주5일 수업제를 하지 않을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주5일 수업을 월 2회 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주5일 수업을 전면 시행하면 매 학년 190일 이상 수업일수를 조정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5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으로 학부모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통과정 전반에 걸쳐 기본생활 습관 및 질서·배려 등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창의·인성교육 강화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무상 학교급식 지원 대상도 올해 동지역 저소득층 차상위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대상자도 지난해 10개군 읍·면 초·중·고, 8개시 읍·면 초·중학교에서 2012년에는 동지역 8개시 읍·면 고등학교, 동지역 초등학교 4~6학년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온라인 청탁 등록 코너'를 운영, 온라인을 통해 부당 청탁행위 신고를 받기로 했다.

청탁의 범위로는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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