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시한, 지방자치법에 명시·공직선거법에는 없어
홍 지사 악용 가능성…도의회서 사퇴일정 요구 필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사유 발생 여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간 유권 해석에 달릴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나설 공직자 사퇴 시한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하다. 반면 지방자치법은 공직자 사퇴 시한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리 해석에 따라 이견이 상존하는 만큼 각 법률의 주요 실행주체인 중앙선관위와 행자부 간 협의에 바탕한 유권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지사가 지난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도지사 보궐선거 시행 여부가 관심거리다.

홍 지사는 지난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당 대선 후보 선출 가능성을 한껏 높이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18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약 홍 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선거 30일 전인 내달 9일까지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러면 당연히 도지사 보궐선거 사유도 생길 수밖에 없다.

한데 지역 정가에서는 홍 지사가 '공직선거법의 함정'을 악용해 사퇴 시기를 조절하면 보선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없이' 중앙선관위에 통보하게 돼 있지만 도지사는 도지사 권한대행이 관할 선관위에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 단서가 없다. 더구나 내달 9일은 일요일이다. 이 법에는 휴일인 때 선관위가 사임 서류를 어떻게 접수할지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홍 지사가 이날 밤늦게 사퇴한 뒤 도선관위가 휴일을 이유로 사임통지서를 접수하지 않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다음 날인 10일 제출한다면 보선 사유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견해다. 홍 지사는 평소 "도지사 보선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도선관위는 이에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가 사임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보선 사유를 확정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은 공직선거법만 해석하면 가능한 이야기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지방자치법 제98조(지방자치단체장의 사임)에 도지사가 그 직을 사임하려면 도의회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사임통지서)으로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65조는 이 '미리'가 언제인지 규정한다. 65조 1항은 법 98조에 따른 도지사 사임 통지는 '사임일 10일 전'까지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2항은 도지사가 사임통지를 하는 순간 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홍 지사가 4월 9일 사임하려면 오는 30일까지 박동식 의장에게 사임을 통지해야 하고, 이때 도는 즉시 이 사실을 행자부에 알려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한국당 대선 후보 확정일은 이달 31일이다. 만약 홍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려면 당 대선 후보 확정 전 사임통지서를 박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내 한 변호사는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상 사임 통지 시한까지 통지서를 의장에게 안 내고, 선거법만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달 9일 밤늦게 사임하면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지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법을 위반해 국민 의사결정권을 빼앗고, 1년이 넘는 도정 공백을 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와 박동식 의장 역할이 중요하다. 행자부는 도지사 사임 보고를 받은 만큼 보선 준비 체계 가동이 필요하다. 특히 법리적 행정적 제반 사항을 따져야 한다.

이때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보선 사유 발생 관련 명확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박 의장은 홍 지사가 사임을 통지하면 도내 최고위 선출직 대표로 혼란한 도정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홍 지사에게 사퇴 관련 일정 명확화를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홍 지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선) 본선거 후보 등록까지는 시간이 있어 도정을 안정시킨 후 (4·12재보선과 대선, 도지사 보선 연달아 열리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사퇴 시점을 정하려 한다"면서도 "경남 정치인들과 의논한 결과를 미리 공지해야 지역 정가 혼란이 없을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썼다.

이 글에서 '경남 정치인', '미리 공지'라 쓴 맥락도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상 도지사 사임 조항 해석에 근거한 표현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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