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권력의 이동>에서 "산업스파이는 21세기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술했다. 기술 유출의 또 다른 산업화에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대비의 중요성을 역설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3∼2014년 해외 산업스파이 적발 건수가 438건에 이르며,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50조 원의 피해로 추정되며, 이는 2014년 GDP(국내총생산)의 3%에 달하는 수치다. 더구나 기술유출의 64%는 기술보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이쯤되면 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실제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다음의 보안 대책을 보며 자문해보기를 부탁드린다. 기술보안 대책은 크게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대책으로 나눠진다. 관리적 보안 대책은 다시 기업별 보안정책, 자산관리, 인력관리, 보안교육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물리적 보안 대책은 출입통제와 시설보호로 세분화되며, 기술적 보안 대책은 시스템 보안, SW보안, 네트워크 보안, 보안 솔루션을 갖추었냐가 관건이다. 우리 중소기업은 물리적 보안 대책의 하나인 CCTV조차 마련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문서파쇄기를 갖추지 않거나, 이면지 활용 같은 사소한 조치로 인해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악성코드인 랜섬웨어에 해킹을 당한다면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퇴직사원 PC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케이스별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한다. 정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기술보호에 임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중소기업청에서는 특허청,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기술보호 순회 설명회'를 전국 6개 권역에서 개최했다.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설명회장은 썰렁했다고 한다. 참석하지 못한 중소기업 관계자를 위해 기술보호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①기술보호 상·자문지원 ②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활용지원 ③기술지킴서비스 지원 ④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 ⑤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이다. 기술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하는데 수천만 원이 드는 현실에 비춰보면 경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하였으면 한다.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은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교육, 컨설팅, 초동대응 법률자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비밀 보호관리시스템으로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가 체계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전문수사팀(19팀)이 피해자 신고에서 피의자 조사 및 검찰 송치에 걸친 실제 기술유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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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기술적 재산인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유출 범죄의 법적 양형이나 제재가 선진국보다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침해 기업에 대한 시정권고·명령 제도 및 불이행 시 형사처벌 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기술 유출에 따른 법적 제재는 앞으로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예방이 최선이다. 중소기업이 회사 내외부 기술보호 체계가 올바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을 보는 순간부터 그러한 노력이 뒷받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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