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 철회’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지난 2월 27일 해양수산부의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 모래 채취 기간 연장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모래 채취를 전면 금지토록 하는 법령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황폐화된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이 복원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예상원)는 “통영시 욕지도 남방 해역은 각종 어류의 산란장, 어패류 성육장, 어족자원의 회유지역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다. 그동안 어업인들과 경남도의회가 지속적으로 골재 채취 중단을 촉구해 왔음에도 또다시 정부가 조건부로 허용한 것은 경남의 어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책사업용 모래 확보를 목적으로 2008년 8월 7일에 남해 EEZ 내 통영시 욕지도 남방 50㎞ 지점 13.7㎢를 골재채취 단지로 지정 고시한 이후 2017년 2월까지 모두 네 차례 기간 연장을 통해 27.4㎢에 6253만㎥의 모래를 채취해왔다.

도의회는 2010년 8월 5일 ‘남해안 EEZ 골재채취 중단 촉구’ 대정부 건의와 2014년 6월 12일 ‘남해 EEZ 골재채취 연장 추진 반대 및 어업피해 조사 조속완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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