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할 차량이 오히려 흉기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봄철인 3~5월에 전체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의 30%가 발생하며, 특히 하교시간인 오후 4~6시(33%), 오후 2~4시(26%)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충북에서 3세 여아가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도입돼 2015년에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된 그 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결과 총 2329건이 단속됐으며, 이 중 1373건(59%)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326건(14%)이 운전자 의무 위반, 220건(9%)이 미신고 운행이었다.

이에 개정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지난해 7월 29일 광주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4세 남자아이가 폭염 속 통학버스에 갇혀 8시간 동안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된 법률은 그것을 지켜야 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들은 법률 시행에 재정적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한 것이다.

올해 6월 3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하차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조현희.jpg

또 최근 교육부에서는 현행법상 보호자가 '미동승'한 경우 유치원 운영 정지나 폐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학버스에 인솔 교사가 '동승'했더라도 유아가 사망·중상 등 피해가 큰 경우 유치원의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강화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렇게 법률이 계속해서 엄격하게 정비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경찰·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들의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법률을 준수해야할 당사자인 어린이집 등의 운영자와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