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26일부터 유해야생동물 포획 금지를 해제했다.

창녕군은 AI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2월 9일부터 군 전체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금지해 왔으나, 우포늪 탐방로가 전면 개방되면서 포획을 허가했다.

군은 지난해 자력포획 46건, 대리포획 144건을 허가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예방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이후에는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로 대처해 왔지만, 최근에는 농작물 수확기가 아닌데도 농가 피해 신고가 급증해 포획 허가 금지를 해제했다.

창녕군 환경위생과장은 "포획 금지 기간 동안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고 먹이를 찾아 인가 근처까지 출현한 야생동물이 증가해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 포획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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