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자와 법정 공방서 패소
율하도시개발 특수목적법인설립 조례, 시의회 제동

김해시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 법원과 시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시 행정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힌 사업은 '소극적 행정'이 한 요인으로 꼽힌다. 시가 추진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력 남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조성사업(진례면)과 장유 율하도시개발사업이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조성사업 = 지난 2005년부터 추진했던 스포츠레저시설조성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내 민간주주 간 시공권과 관련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자 시가 사업시행자인 ㈜록인 측에 2015년 실시계획인가와 사업시행자지정을 취소했다. ㈜록인 측은 이에 반발해 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는 김해시가 승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선고공판에서 ㈜록인 손을 들어줬다.

당시 판결 요지는 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록인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록인 귀책사유로 볼 수 없고, 단순히 사업기간이 지나고 기존 출자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록인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시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에 대한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김해시에 그 책임이 있다.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진행에 대해 원고에게 협조하기만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충분히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2심 판결의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6일 시의 상고사건에 대해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사업시행자인 ㈜록인 측에 최종 손을 들어줘 이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이번 판결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군인공제회가 중심이 된 ㈜록인 측이 다시 맡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록인 측에서 운동시설과 주택단지조성 인·허가를 신청하면 재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원 367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단지와 골프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장유 율하도시개발사업 = 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던 장유율하도시개발사업도 시의회 제동이 걸려 사업이 미뤄지게 됐다.

이 사업은 장유동 19-5번지 일원 10만 8000여㎡ 그린벨트를 해제해 시와 민간업체로 구성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는 이 일대 터 보상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 총 658억여 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이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시의회에 특수목적법인설립조례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어 의원 21명 중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찬성이 재적 반수를 넘지 못해 시가 상정한 특수목적법인설립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 특수목적법인설립조례안 부결을 놓고 시의 소극적 행정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반대 의원들은 "시가 사업 타당성과 추진 명분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판단을 유보했다. 이 사업이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시가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아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해 소극적 행정의 한 단면을 반영했다.

상당수 시민은 "이 두 사례는 행정권력 남용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시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면 추진 명분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책임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설립 조례안은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다. 율하도시개발사업은 외부유입 인구 수용과 자투리 농경지 활용 차원에서라도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인 만큼 조만간 다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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