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광업·에너지 3개 분야, 내달 1~30일…근로자 10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소요 인원 배정 신청을 받는다.

분야는 공업, 광업, 에너지 등 3개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 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중소·중견기업)에서 일정 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생산인력 등으로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 규모는 현역 6000명, 보충역 9000명 등 1만 5000명이다.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은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한다.

산업기능요원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법인으로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다.

특성화·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사업자-근로자 성과공유 협약기업 배점을 신설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7월 말까지 병무청에 추천하면 병무청은 10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11월 신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한다.

12월 업체별 인원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접수와 관련한 온라인설명회를 다음 달 1~2일 오후 2~5시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국번 없이 1357) 또는 경남지방중소기업청(055-268-25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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