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 1억여 원을 주지 않고 기성금을 챙겨 도망간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노동자 30명 임금 1억여 원을 체납한 채 도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고성군 한 조선소 조선기자재업체 대표 ㄱ(36)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ㄱ 씨는 올 2월부터 고성 한 조선소 사내협력사로부터 선박도장 물량을 하도급받아 작업을 했다. 하지만 원청에서 받은 기성금이 생각보다 적어 임금 지급을 못 하게 되자 기성금 7600여 만 원 중 일부만 임금으로 지급하고 2600만 원을 챙겨 잠적했다.

통영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ㄱ 씨를 지명수배했다. ㄱ 씨는 창원 모처에 전세방을 구해 생활하다 경찰 가택수색에서 검거됐다.

ㄱ 씨는 챙긴 기성금을 옷값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임금체납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기성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등 악의적인 체납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납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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