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정부에 전 노동자 산안법 적용 등 촉구

"행정부 권한으로도 가능하다! 노동안전 분야 개혁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재명)가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권한으로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노동안전 개혁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의 나라'를 선언한 만큼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것부터 먼저 바꾸어나가자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절(5·1) 참사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해 8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는 소리는 놀랄 일이 아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죽어가도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노동안전 분야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노동사회 대개혁으로 거침없이 나가야 한다"며 "이에 경남본부는 법령과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경남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뜻을 모아 정부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업재해 은폐 근절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확대와 권한 강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강요원 지청장에게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창원·진주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70여 명이 서명했다.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13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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