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공정위 과징금 부과'논평

정의당 경남도당이 창원지역 제조업체가 '갑질', '담합'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우려를 나타냈다.

정의당 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번 공정위 징계 관련 기업 대부분이 창원에 자리한 기업이었다는데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면서 "이번 공정위 징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위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반품, 하도급 대금 감액 관련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부정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고, 클레임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겨 과징금 3억 6100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받았다.

셰플러코리아(유)·한국엔에스케이(NSK)㈜·일본정공㈜·㈜제이텍트 등 4개 업체는 자동차용 베어링 납품단가를 담합해 각각 8억 3300만 원, 7100만 원, 5억 8400만 원, 5억 3300만 원 등 총 20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중 현대위아, 셰플러코리아(유), 한국NSK는 본사 또는 공장이 창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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