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집단 고발·소송 추진
'미지급 사례 부지기수'주장
원청사 "이미 협력사에 지급"

노동자들이 거제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사고 탓에 현장에서 일하지 못해 생긴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통영지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사과·퇴진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 구속 등을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를 집단 고발하고, 하청노동자 소송단을 모집해 원청 삼성중공업에 직접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책위는 법에 이같이 명시돼 있음에도 노동자들이 휴업수당을 기준보다 적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140여 개 업체 중 30여 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회사가 노동자에게 제대로 휴업수당을 지급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대책위는 지난 5월 1일 사고 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작업현장에 따라 최대 한 달가량 143개 하청업체 노동자 2만여 명이 휴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현장 노동자들이 대부분 고작 3일치 휴업수당을 받았다. 월급날 이전에 퇴사한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한 경우도 부지기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사한 업체를 바탕으로 2만여 명 휴업수당을 계산하면, 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책위는 "현행법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노동자를 사용한 회사인 하청업체에 있다. 법적으로 삼성중공업이 하청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 원인은 크레인을 관리하는 삼성중공업에 있다. 삼성중공업 사고 탓에 하청업체가 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휴업수당을 줘야, 노동자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삼성중공업이 휴업수당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이번 크레인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를 목격한 노동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사고 현장은 작업 재개에 한 달이 걸렸지만, 5월 5일부터 차례로 안전이 확보된 곳은 작업을 재개했다. 사내 협력사와 체결된 계약에 따라 협력사 대의기구인 협력사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5일, 7월 10일 두 차례에 거쳐 손해배상금을 협력사에 지급했고,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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