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당 '산재·체임 만연'지적…"실태조사 철저히 해야"

노동당 경남도당이 지난달 4일 발생한 창원 양덕천 보수공사 현장 사망사고를 계기로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중 불어난 급류에 작업자 4명이 휩쓸려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 ㄱ(56)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원청업체 대표·법인, 하청업체 법인·관리이사, 건설자격증 대여자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덕천 사고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원청업체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으로부터 공사를 1억 8700만 원에 수주한 후 이를 1억 5900여만 원에 일괄 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원청이 일괄 하도급으로 떠넘기면서 중개료만 2800만 원을 받아챙긴 것이다.

이는 도급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한 건설산업기본법 29조 1항 위반이다. 하도급받은 하청업체도 자신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 공사하지 않고, 노무도급을 줘 재하도급을 금지한 같은 법 29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당은 이를 두고 먼저 "법으로 일괄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금지한 이유는 이 과정에서 각종 안전관리 책임이나 임급 지급 책임 등이 전가돼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이 워낙 성행해 산재나 체임이 자주 발생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위 법 조항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한데 이번 경찰 조사에서도 드러났듯 현실은 아직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며 "발주처도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실태 점검을 하지 않고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도당은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 공사에 '도급'을 주는 건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관급 공사 낙찰예정가는 비슷한 민간 공사보다 대금이 상당히 높다"며 "도와 도내 각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전면 실태 조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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