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등 가능성 없어"…검찰, 사유 검토 후 재청구 결정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걸쳐 대규모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경영진급 인사에 대해 처음으로 청구했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중순부터 본사와 서울사무소 그리고 협력업체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본격화된 KAI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KAI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KAI 전 생산본부장(전무) ㄱ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일 협력업체로부터 3억 원 현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ㄱ 씨는 부하 직원인 ㄴ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 원과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ㄴ 씨가 지난 2015년 KAI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총 6억 원을 받고 나서 이 중 절반을 ㄱ 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피의자심문을 받고자 법정으로 향하는 KAI 전 생산본부장(가운데).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 2015년 배임수재 혐의로 ㄴ 씨를 구속한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ㄱ 씨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진술 번복 등 문제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KAI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하다 ㄱ 씨가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재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ㄱ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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