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변경 불가'판결에도 시 실수요자 개발 추진
주민, 절차 무시·위법 주장…"산단 계획 즉각 폐기해야"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사천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또다시 추진돼 사업시행자와 일부 주민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사천시와 사업시행자인 ㈜장원은 지난 9일 오후 2시 축동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축동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합동설명회를 열었다. 장원 측은 축동면 사다리 산 26-1번지 일원 27만 1060㎡에서 면적을 25만 4150㎡로 줄이고, 사업기간도 '2012년 9월 11일~2014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9월 11일~2018년 12월 31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장원은 '자금조달계획 및 사업구역 조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을 산단 계획 변경 사유로 꼽았다.

특히, 이미 지출한 150억 원과 자체 자금 50억, 금융권 대출 250억 원 등 모두 450억 원을 투입해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산단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지 산업시설용지 15만 6979㎡ 가운데 30%인 4만 7100㎡를 장원에서 운영하고, 나머지는 협력업체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유치업종은 항공부품, 자동차부품, 기타 운송장비제조업이다.

이날 일부 주민과 시의원, 환경단체는 수년간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대표가 바뀌는 등 차질을 빚었던 그동안의 사례를 언급하며 축동일반산단의 재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석, 업체 측 사업추진 능력 등을 두고 한바탕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주민 ㄱ 씨는 "지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산단 승인 처분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산단 계획 수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투자의향서 제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민 동의 절차인 주민설명회를 먼저 연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용석 의원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산단계획 승인이 사업기간 만기로 효력을 잃었고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간을 넘겼으니 산단 취소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천시 행정이 대법원 위에 있느냐"고 목소리 높였다.

시 산업단지과 측은 "대법원 판결이 최초 산단 계획 승인 자체를 폐기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관련 부서 의견을 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예전 것을 원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해야 하는지는 환경부에 문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6일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창석·조희대·박상옥)는 피고 사천시와 피고보조참가인 장원이 제기한 축동일반산단 조성 관련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보다 앞서 창원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당초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사업기간 도과(만기)로 실효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대영농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천시는 축동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자체를 취소하지 않았으며, 이후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근거로 주민열람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축동일반산업단지 재추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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